유류분 뜻 2026: 권리자·비율·계산 예시와 반환 청구 기한 1년

작성 2026년 11월 4일 · Rightlawyer4u 편집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나눠 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보장한 몫입니다.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는 현행 민법에서 제외됩니다.
부족분의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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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 받도록 민법이 보장한 몫입니다.
  2.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3.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 뜻 2026: 권리자·비율·계산 예시와 반환 청구 기한 1년 핵심 요약

유류분 뜻: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

사람은 자기 재산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려 가족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하고, 증여나 유증 때문에 이 몫이 모자라면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아래 표에 핵심만 먼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권리자와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삭제민법 제1112조
산정 기초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민법 제1113조 제1항
산입되는 증여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민법 제1114조
청구 내용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민법 제1115조 제1항
반환 순서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 증여를 청구민법 제1116조
청구 기한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형제자매는 제외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별 유류분을 정합니다.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상속인유류분비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 제1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2조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삭제(유류분 없음)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2024.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유류분은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

상속개시 전에 직계비속이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며(대습상속, 제1001조),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유류분 계산 방법과 예시

유류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기초재산 =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민법 제1113조 제1항).

②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구합니다(제1009조).
③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제1112조).
④ 이미 받은 증여·유증·상속 몫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합니다(제1115조 제1항).

계산 예: 배우자와 자녀 둘(장남·차남)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6개월 전에 장남에게 3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 7억 원 전부를 유언으로 장남에게 넘겼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기초재산은 7억 원 + 3억 원 − 0원 = 10억 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유류분액 계산 예(기초재산 10억 원)
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유류분액
배우자3/71/2 → 3/14약 2억 1,429만 원
차남2/71/2 → 1/7약 1억 4,286만 원
장남2/71/2 → 1/7약 1억 4,286만 원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청구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기준.

이 예에서 배우자와 차남은 받은 것이 없으므로 유류분액 전부가 부족액입니다.
부족액 합계는 약 3억 5,714만 원입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1116조), 장남이 유언으로 받은 7억 원에서 먼저 반환하게 되고 3억 원 증여분까지 청구가 가지 않습니다.

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유류분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무엇을, 어떤 순서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모자라게 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문구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것이고, 반환 방식이 재산 자체의 반환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로 정리됐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제1115조 제2항).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준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 1년과 10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므로, 상속 개시를 몰랐더라도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안 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 요약
순서할 일근거·확인처
1내가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순위, 대습상속)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112조
2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유증 현황 파악(유언장,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상속재산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민법 제1113조, 제1114조
3기초재산과 유류분액, 부족액 계산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4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가액 지급 청구민법 제1115조, 제1116조
5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청구 기한: 민법 제111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기여분과 증여 시기

기여분과 유류분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상속분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유류분은 증여·유증 때문에 모자라게 된 최소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1년보다 오래된 증여는 산입되지 않나

조문은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으로 한정하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년보다 오래된 것도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어,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시점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뜻이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보장한 몫입니다.

증여·유증으로 이 몫이 모자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에는 들어가지만 유류분은 없습니다.

Q.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며(제1113조 제1항), 이미 받은 몫이 있으면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합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Q.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모두 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Q.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부터 반환받나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증을 먼저 반환받습니다(민법 제1116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제1115조 제2항).

Q.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을 대신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제1118조).

구체적인 비율과 권리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쟁으로 번졌다면

유류분 절차가 분쟁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가액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청구 기한(안 날부터 1년)이 계속 흐르므로 청구 시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와 재산 평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인지에 따라 기초재산이 달라집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셋째,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과 얽히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미리 모아 둘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증여 등기일 확인), 금융거래 내역, 상속재산 조회 결과,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청구 방법과 시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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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4)

  1. 민법 제1000조 (시행 2026.03.17)
  2. 민법 제1001조 (시행 2026.03.17)
  3. 민법 제1008조의2 (시행 2026.03.17)
  4. 민법 제1009조 (시행 2026.03.17)
  5. 민법 제1112조 (시행 2026.03.17)
  6. 민법 제1113조 (시행 2026.03.17)
  7. 민법 제1114조 (시행 2026.03.17)
  8. 민법 제1115조 (시행 2026.03.17)
  9. 민법 제1116조 (시행 2026.03.17)
  10. 민법 제1117조 (시행 2026.03.17)
  11. 민법 제1118조 (시행 2026.03.17)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