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7일 · G4MARRY 편집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협의이혼 서류의 핵심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 양식은 법원 양식 안내 페이지(hwp 내려받기)나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 가정법원 접수창구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서류는 부부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글은 안장근 변호사가 감수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받는 곳
신청서 양식은 세 곳에서 받습니다.
첫째, 법원이 올려 둔 협의이혼신청서·양육 협의서 양식 안내에서 hwp 파일을 바로 내려받습니다.
둘째,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을 찾습니다.
셋째, 신청할 가정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종이 양식을 씁니다.
절차 전체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거나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법원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떼라고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받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만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목록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통수와 발급 형태는 법원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가정법원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 서류 | 누가 | 몇 통 | 받는 곳 | 비고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작성·서명(날인) | 1통 | 법원 양식(서울남부지법 안내 첨부 hwp), 법원 접수창구 |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에도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부부 각자 | 각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 | 상세·뒷자리 공개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부부 각자 | 각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 | 상세·뒷자리 공개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부부 | 1통 | 정부24,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만 |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부부 | 원본 1통 + 사본 2통 | 법원 양식(같은 안내 첨부 hwp)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함께 출석해 안내를 받았다면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 |
|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1통 | 법원 자녀양육안내(동영상 교육) 뒤 받음 | 법원마다 교육 방법이 달라 방문 전 확인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감인증명서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 | 1통 | 재외공관·외교부 / 교도소·구치소 | 이때는 송달료 2회분도 냄 |
| 신분증·도장 | 부부 각자 | — | 본인 지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 이혼신고서(확인 뒤) | 부부 중 한쪽 또는 둘 다 |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양식, 시(구)·읍·면사무소 | 확인서등본을 붙여 3개월 안에 신고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신고는 원래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하지만,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이면 증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그래서 법원 절차를 거친 협의이혼에서는 증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필요 서류와 양육권 협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자녀 관련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협의이혼 서류 양식의 종류와 개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양육해야 할 자녀가 가정에 존재한다면 부부가 작성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아내가 포태 중인 자 즉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복리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협의서에는 자녀를 실제 데리고 살 양육권자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친권자를 부부 중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도 적습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정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도 부부간에 세부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몇 번 주말에 만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여름방학이나 명절 연휴에는 며칠을 함께 보낼 것인지 등 일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만 19세 이상 성년에 이르렀다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양육권 협의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기본 서류만 내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발급받아 해당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 금액 역시 단순히 구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문과 유사한 강제집행 권원을 가집니다.
향후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혼 숙려기간 요건과 단축 및 면제 절차

법원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당일 그 자리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합의이혼 절차가 끝나고 법적인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부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막고자 일정 기간의 숙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그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안내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숙려기간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재산분할과 양육 환경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사로부터 최종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의 미래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긴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자녀가 이미 성년이거나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아예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에 해당한다면 그 숙려기간은 1개월로 비교적 짧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심층적인 부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방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외 조항이 발동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보호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제2항의 숙려기간을 단축합니다.
혹은 아예 완전히 면제하여 부부가 신속히 이혼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돕습니다.
단축을 원한다면 진단서나 경찰 출동 내역이 첨부된 사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 및 단축 사유서를 민원실에 별도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어디로 제출하나: 관할 가정법원과 출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르면 그중 편한 곳 한 곳에 내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지원이 맡으니,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 주소를 넣어 확인하세요.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낼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도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다시 함께 출석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못 나가면 두 번째 기일에 나가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1통씩 줍니다.
| 구분 | 소요 기간 및 기한 | 발생 비용 | 출석 요건 |
|---|---|---|---|
| 서류 접수 시 | 방문 당일 처리 | 신청 수수료 없음(한쪽이 외국·수감 중이면 송달료 2회분) | 부부 동반 필수 출석 |
| 이혼 숙려기간 | 1개월 또는 3개월 | 비용 없음 | 출석 불필요 |
| 의사 확인 기일 | 지정된 날짜 당일 | 비용 없음 | 부부 동반 필수 출석 |
| 행정청 이혼 신고 | 확인서 교부일 3개월 이내 | 무료 | 부부 중 1인 단독 가능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싱글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처음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신고 절차는 부부 두 사람이 꼭 같이 갈 필요 없이 일방이 가도 됩니다.
확인서등본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일방 당사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쁘다는 핑계로 3개월의 법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어(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받는 곳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일로 너무 바쁜데 법원에 대리인을 보내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법관이 직접 대면하여 확인합니다.
이는 고도의 신분 행위이므로 대리인 제출이나 우편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 접수와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온라인(전자소송) 접수는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Q. 협의이혼에도 성년자 증인 2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836조는 이혼 신고에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여 신고하면 증인 연서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자체에도 증인 칸은 없습니다.
법원 확인 없이 재판상 이혼 확정 등 다른 경로로 신고할 때의 요건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법원에서 안내받은 숙려기간 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정을 지키고 싶어지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어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한 가정법원에 철회 방법을 문의하세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첫 번째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두 번째 기일에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Q. 개인정보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하고 제출해도 통과가 되나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공적 서류는 재판부가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개인정보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법원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떼라고 합니다.
뒷자리를 가린 증명서는 다시 떼야 할 수 있으니 발급할 때 공개를 고르세요.
Q. 구청에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서를 낼 때도 부부가 꼭 같이 방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구청 등 행정관청에 하는 이혼 신고 절차는 이미 법원의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여 서류를 내도 무방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본인의 신분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구청에 이혼 신고를 마친 뒤 후회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수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면 신고를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적 남남이 되기 직전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번졌다면

합의이혼 제도는 서류 준비 단계부터 최종 의사 확인 기일까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완벽한 양보와 원만한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양육비 문제와 달리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분할 비율 등을 정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문제도 부부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협의 과정에서 먼저 개입하여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금액을 두고 부부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무산되며 결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송으로 절차가 전환되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서면 공방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가사 소송은 당사자의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사건에 따라 여러 달 이상 법정을 오가며 공방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합의가 결렬되어 험난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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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미리 점검하고 현명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서류 발급처와 관할 가정법원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내 사건에 맞춰 따져 보고 싶다면 송무AI 무료 AI 분석을 받아 보세요.
근거 법령: 민법 제834조 (시행 2026.03.17), 민법 제836조 (시행 2026.03.17), 민법 제836조의2 (시행 2026.03.17),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시행 2026.10.02),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시행 2026.10.0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시행 2025.07.19)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7
생성형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친 뒤 안장근 변호사가 감수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