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년 11월 3일 · Rightlawyer4u 편집팀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놓는 “공평한 해결 방안”입니다.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내놓는 공평한 해결 결정입니다.
-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계속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뜻: 법원이 소송 중에 내리는 화해 권고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살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단, 원고가 구한 내용(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판결처럼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중간 지점을 법원이 먼저 제안하는 결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기한과 효력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무엇인가 |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공평한 해결 결정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 이의신청 기한 |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정본 송달 전에도 가능)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 기한의 성격 | 불변기간(법원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제172조 제1항 |
| 이의신청서 제출처 |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231조 |
|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감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 2주: 언제부터 세나
당사자는 결정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은 기간을 일이나 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1조).
계산 예: 정본을 2026년 11월 2일(월)에 송달받았다면 11월 2일은 세지 않고 11월 3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11월 16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송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은 정본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 장소로 발송하는 방법(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송달(제187조),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공시송달(제194조)로는 송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225조 제2항).
결정문을 직접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송달됐다고 안내받았다면 기한이 언제부터인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송달 봉투나 안내문, 전자소송 화면)는 사진이나 캡처로 남겨 둡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내는 방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비서면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결정문의 사건번호, 결정 내용, 송달받은 날 확인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
| 2 | 이의신청 여부 결정(송달일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 3 | 이의신청서 작성: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이의신청의 취지 기재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
| 4 |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 5 |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 송달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4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이유를 길게 적는 것은 법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소송이 이어지면 서면과 변론으로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접수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지만 어느 방법이든 기한 마지막 날 안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여유 있게 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에 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이의 뒤 소송 진행 과정은 송무AI 블로그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기한이 지난 뒤 등)의 것임이 명백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①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재판상 화해는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되면 항소나 상고로 다시 다툴 수 없고, 같은 문제를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의 취하와 포기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권은 신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제229조).
둘 다 결정이 확정되는 사유입니다(제231조 제3호).
2주를 넘겼다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에 하지 못한 소송 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차이
“강제조정”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민사조정법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름과 근거 법은 다르지만 이의신청 기간은 모두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 구분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
|---|---|---|
| 근거 법 | 민사소송법 제225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
| 결정하는 사람 | 소송을 맡은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 포함) | 조정담당판사 |
| 이의 기한 | 정본 송달일부터 2주(송달 전에도 가능) |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송달 전에도 가능) |
| 기한의 성격 |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 불변기간(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
| 이의가 없으면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231조)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결정문 제목이 어느 쪽이든 기준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두 경우 모두 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고(제227조 제2항),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4항).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확정된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항소나 상고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으로 명백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제231조 제2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지만(제173조 제1항)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27조 제3항).
이유를 길게 적는 것은 법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Q. 이의신청을 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제231조 제3호).
Q.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이전에 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할지는 청구 금액과 증거 상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으로 번졌다면
화해권고결정 절차가 분쟁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문을 받은 날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은 발송송달·우편송달·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송달이라(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송달 방법과 날짜가 기한 계산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확정된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돌아온 경우입니다. 그 이전의 소송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이미 낸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보완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고, 기간을 넘겼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의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검토합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결정문 정본, 송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송달 봉투·안내문·전자소송 확인 화면), 사건번호, 지금까지 낸 서면과 증거, 이의신청서 접수증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방법은 사건마다 득실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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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4)
- 민사소송법 제170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172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173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185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187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194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20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25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26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27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28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29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30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31조 (시행 2026.10.02)
- 민사소송법 제232조 (시행 2026.10.02)
- 민법 제157조 (시행 2026.03.17)
- 민법 제161조 (시행 2026.03.17)
- 민사조정법 제30조 (시행 2020.03.05)
- 민사조정법 제34조 (시행 2020.03.05)
- 민사집행법 제56조 (시행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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