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뜻 2026: 누가 청구하나, 정하는 방법과 불이행 시 이행명령

작성 2026년 11월 5일 · Rightlawyer4u 편집팀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도 함께 가지는 권리로 민법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만나는 횟수와 방법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함께 가지는 권리입니다.
  3. 횟수와 방법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면접교섭권 뜻 2026: 누가 청구하나, 정하는 방법과 불이행 시 이행명령 핵심 요약

면접교섭권 뜻: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면접은 직접 만나는 것, 교섭은 전화·편지·영상통화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 면접교섭은 따로 다룹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이렇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제837조 제6항).

면접교섭권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누가 가지나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서로의 권리)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정하는 방법이혼 때 부모의 협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협의가 안 되면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민법 제837조 제4항
조부모 등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제한·배제·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 또는 직권으로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정해진 내용을 어기면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면접교섭권은 누가 가지나: 부모, 자녀, 조부모

부모: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권리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정해진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쪽입니다.

자녀: 법 문구가 부모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경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다루는 면접교섭 사건에는 혼인 취소나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면접교섭 정하는 방법: 협의에서 심판까지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면접교섭 정하는 절차
단계내용근거
1. 협의양육자·양육비용·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부모가 협의민법 제837조 제2항
2. 조정 신청면접교섭 사건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조정 전치주의).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3. 가정법원 결정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민법 제837조 제4항
4. 변경·제한·배제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변경이나 제한·배제를 청구민법 제837조 제5항, 제837조의2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관할 가정법원은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합니다.

협의서에 정해 두면 좋은 항목

법에는 만나는 횟수나 시간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정해 두면 좋은 항목의 예시이며, 법이 요구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협의 항목 예시
항목정해 둘 내용
만나는 때요일과 시간대, 방학·명절·생일 일정
장소와 인수인계만나는 장소,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과 시간
숙박 여부당일 만남인지, 숙박을 허용하는지
연락 방법전화·영상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
비용 부담이동 교통비 등 만남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는지
변경과 취소일정 변경·취소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지
자녀 사정 반영자녀의 학교 일정, 건강, 나이에 따른 조정 방법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법은 제한 사유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를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한 번 정한 방법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자라며 일정이 달라지거나 거주지가 멀어진 경우에는 합의로 조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 명령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30일 범위의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를 명령받고 제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져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감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문서는 위 조문에 적힌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부모끼리 쓴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도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양육비, 친권과의 관계

양육비와 면접교섭

법은 양육비용의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방법을 별개의 협의 항목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양육비가 밀린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같은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자세한 내용은 송무AI 블로그의 양육비 미지급 대응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친권자·양육자와 면접교섭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면접교섭권은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에게 있으므로 친권자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Q.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인정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제837조 제6항).

Q.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에 횟수나 시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Q. 협의가 안 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Q.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Q.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Q. 정해진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분쟁으로 번졌다면

면접교섭 절차가 분쟁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입니다.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둘째, 양육비 분쟁과 얽히는 경우입니다.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다룹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셋째,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를 이유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면접교섭 청구에 별도의 법정 청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므로 협의나 조정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협의서·조정조서·심판문처럼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 약속한 일시와 거부·지연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자녀의 학교·건강 관련 자료, 양육비 지급 내역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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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4)

  1. 민법 제837조 (시행 2026.03.17)
  2. 민법 제837조의2 (시행 2026.03.17)
  3. 민법 제909조 (시행 2026.03.17)
  4. 가사소송법 제2조 (시행 2026.01.01)
  5. 가사소송법 제50조 (시행 2026.01.01)
  6.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시행 2026.01.01)
  7. 가사소송법 제64조 (시행 2026.01.01)
  8. 가사소송법 제67조 (시행 2026.01.01)
  9. 가사소송법 제68조 (시행 2026.01.01)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