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양식 2026: 제출 기한 40일, 작성 틀과 미제출 시 항소각하

작성 2026년 11월 6일 · Rightlawyer4u 편집팀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기한을 넘기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제402조의3 제1항).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송무AI 상담 문의에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항소이유서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2.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합니다.
  3. 기한을 넘기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항소이유서 양식 2026: 제출 기한 40일, 작성 틀과 미제출 시 항소각하 핵심 요약

항소이유서 뜻: 항소장과 무엇이 다른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98조).

항소 이유(불복하는 이유)는 항소장에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았다면 따로 항소이유서로 항소법원에 냅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비교
구분항소장항소이유서
내는 곳제1심 법원(제397조 제1항)항소법원(제402조의2 제1항)
기한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송달 전에도 가능, 불변기간(제396조)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신청하면 1회 1개월 연장(제402조의2)
적을 내용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제397조 제2항)불복하는 이유(법에 정해진 서식 없음)
안 내거나 늦으면흠을 보정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분명하면 항소장 각하(제399조 제2항)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 각하(제402조의3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항소를 할지, 어느 범위까지 불복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송무AI 블로그의 항소 실익 판단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 언제부터 세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여기서 접수통지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제400조 제3항).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항소기록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으면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이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결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장을 낸 경우에는 항소기록 송부 기간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항소 절차 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기한근거
1. 항소장 제출(제1심 법원)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송달 전에도 가능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2. 항소기록 송부항소장 제출일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3. 항소기록 접수통지항소법원이 서면으로 송달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4. 항소이유서 제출(항소법원)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5. 기한 연장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 1개월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은 기간을 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1조).

계산 예: 접수통지를 2026년 11월 20일(금)에 송달받았다면 11월 20일은 세지 않고 11월 21일부터 40일째 되는 날인 12월 30일(수)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판결서를 2026년 11월 2일(월)에 송달받았다면 11월 3일부터 14일째인 11월 16일(월)까지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연장은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이유서 양식: 작성 틀과 쓸 내용

법은 항소이유서의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제출 기간과 제출처만 정합니다.
항소장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98조), 항소이유서도 소송 서면으로서 준비서면 기재사항(제274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항목을 갖추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틀은 그 기재사항과 항소심 변론 범위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이며, 법원이 지정한 서식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틀(예시)
순서쓸 내용참고 조문
1. 표제항소법원 표시, 항소심 사건번호와 사건명, 항소인·피항소인의 성명과 주소, 제목 “항소이유서”준비서면 기재사항: 당사자의 성명·주소,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2. 항소의 취지제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전부 또는 일부)항소심 변론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제407조 제1항), 제1심 판결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음(제415조)
3. 제1심 판결의 요지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의 요약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제407조 제2항)
4. 항소이유제1심의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사실 인정, 법리, 증거 판단 등 쟁점별로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제274조 제1항 제4호, 제5호)
5. 증거새로 낼 증거와 증거에 대한 의견, 인용한 문서의 사본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제274조 제2항), 인용 문서 사본 첨부(제275조 제1항)
6. 첨부서류덧붙인 서류의 목록제274조 제1항 제6호
7. 작성일과 서명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274조 제1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의 특정 판단을 지목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적기보다 어느 사실 인정이 증거와 맞지 않는지, 어느 법 적용이 잘못됐는지를 나누어 적는 방식이 읽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각하 결정

항소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3 제2항).

항소장 단계의 각하도 있습니다.
항소장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제399조 제2항), 이 명령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항소심재판장도 같은 사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402조 제2항).

항소심에서 알아 둘 점: 변론 범위와 부대항소

항소심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법원도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제415조 본문).
그래서 항소의 취지에서 불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항소심 심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항소를 당한 쪽(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를 계기로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기간은 민법에 따라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Q.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다면 항소이유서를 또 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에게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항소각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제402조의3 제1항 단서).

Q.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연장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항소이유서는 어디에 내나요?
항소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내므로(제397조 제1항) 두 서면의 제출처가 다릅니다.

Q. 항소이유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에는 항소이유서의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출 기간과 제출처만 정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준비서면 기재사항(제274조 제1항)을 참고해 항목을 갖추어 작성합니다.

Q.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경우 항소기록 송부 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분쟁으로 번졌다면

항소 절차가 분쟁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수통지를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두고 기한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40일의 시작이 접수통지 송달일이라(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3항) 송달 날짜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항소각하 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셋째, 항소심에서 새 주장이나 증거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항소기간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제1심 판결서와 송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항소장 접수증, 항소기록 접수통지서, 제1심에서 낸 서면과 증거, 새로 낼 증거입니다.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의 구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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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4)

  1. 민사소송법 제170조 (시행 2026.10.02)
  2. 민사소송법 제274조 (시행 2026.10.02)
  3. 민사소송법 제275조 (시행 2026.10.02)
  4. 민사소송법 제396조 (시행 2026.10.02)
  5. 민사소송법 제397조 (시행 2026.10.02)
  6. 민사소송법 제398조 (시행 2026.10.02)
  7. 민사소송법 제399조 (시행 2026.10.02)
  8. 민사소송법 제400조 (시행 2026.10.02)
  9. 민사소송법 제402조 (시행 2026.10.02)
  10.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시행 2026.10.02)
  1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시행 2026.10.02)
  12. 민사소송법 제403조 (시행 2026.10.02)
  13. 민사소송법 제407조 (시행 2026.10.02)
  14. 민사소송법 제415조 (시행 2026.10.02)
  15. 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시행 2026.10.12)
  16. 민법 제157조 (시행 2026.03.17)
  17. 민법 제161조 (시행 2026.03.17)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법제처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자동 검사를 거쳐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