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2026: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공제 계산법

작성 2026년 11월 7일 · Rightlawyer4u 편집팀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친 금액이 10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뒤 사전 증여분을 더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합계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Rightlawyer4u 편집팀이 검토·수정한 일반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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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일반적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입니다.
  2.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친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3. 과세가액이 공제액 합계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2026: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공제 계산법 핵심 요약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상속세에는 하나로 정해진 면제 금액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정한 여러 공제를 과세가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한도를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릅니다.

아래 표는 가장 흔한 경우의 한도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한눈에 보기
상황면제한도(공제 합계 기준)근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상증법 제21조 제1항, 제19조 제4항
배우자 없이 자녀 등만 상속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보다 크면 그 금액)상증법 제21조 제1항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 배우자공제는 별도상증법 제21조 제2항, 제19조
금융재산이 있으면순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추가상증법 제22조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있으면상속주택가액 전액(100분의 100), 최대 6억 추가(요건 충족 시)상증법 제23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이 한도는 공제액을 단순히 합친 것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13조, 제21조 제1항 단서, 제24조).

뒤에서 줄어드는 경우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와 금액

상속세 공제 종류
공제금액조건근거
기초공제2억 원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증법 제18조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배우자 제외),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 및 동거가족 기준, 해당 사람별로 합산상증법 제20조 제1항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상속세 신고가 있어야 함(없으면 5억 원),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불가상증법 제21조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이내)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상증법 제19조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대통령령이 정한 금융재산,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 제외상증법 제22조
동거주택공제상속주택가액 전액(100분의 100), 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등 요건상증법 제23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는 둘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합계가 공제액이 됩니다(상증법 제21조 제1항).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만 공제합니다(같은 항 단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한도금액의 계산에는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쓰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배우자 상속분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속세 계산 순서와 세율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 − 제14조에 따른 금액(채무 등) + 사전 증여재산(상증법 제13조 제1항).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②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제25조 제1항).
③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제26조).
④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상속세 세율(상증법 제26조)
과세표준산출세액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10-24 확인

상속세 계산 예시: 10억, 15억, 배우자 없는 7억

아래 예시는 채무·장례비용과 사전 증여가 없고,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며, 자녀가 2명이라는 가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하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고(민법 제1009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인적공제 1억 원(5천만 원 × 2명)을 합친 3억 원이 5억 원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구분사례 1: 재산 10억 원(배우자+자녀 2명)사례 2: 재산 15억 원(배우자+자녀 2명)사례 3: 재산 7억 원(배우자 없음, 자녀 2명)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15억 원7억 원
일괄공제5억 원5억 원5억 원
배우자공제5억 원(실제 약 4억 2,857만 원이나 최소 5억 원 공제)약 6억 4,286만 원(법정상속분 3/7)해당 없음
공제 합계10억 원약 11억 4,286만 원5억 원
과세표준0원약 3억 5,714만 원2억 원
산출세액0원약 6,143만 원3,000만 원

가정한 예시이며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세액공제와 실제 신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세율은 상증법 제26조 기준.

사례 1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합쳐져 10억 원이 모두 공제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사례 2는 공제 합계가 약 11억 4,286만 원이고 과세표준 약 3억 5,714만 원에 1억 원 초과분 20%가 적용돼 산출세액이 약 6,143만 원입니다.

사례 3은 배우자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되고,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한 산출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1천만 원 + 1억 원 × 20%).

면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사전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공제 한도: 각 공제의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선순위가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증여재산(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만)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그래서 증여재산이 크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도 10억 원을 다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 원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21조 제1항 단서).

분할기한을 넘긴 경우: 배우자가 5억 원을 넘게 상속받아 그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의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67조 제4항).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제67조 제2항).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집니다(상증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제67조 제5항).

상속세 면제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친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조 제4항).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가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됩니다.

Q.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고 사전 증여나 신고 누락 같은 변수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더해지고(제13조 제1항) 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24조).

Q. 배우자가 없으면 면제한도가 5억 원인가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됩니다.

Q.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 원만 공제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는 쓸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Q.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4항).

5억 원을 넘는 부분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 안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Q.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 증여재산은 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제24조).

Q.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이며 최대 2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동거주택공제는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 전액(100분의 100)이고 최대 6억 원입니다(제23조의2).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분쟁으로 번졌다면

상속세 절차가 분쟁으로 번지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상증법 제19조 제2항), 소송이나 심판청구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전제로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둘째, 사전 증여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10년과 5년 안의 증여가 과세가액에 들어가므로(제13조 제1항) 증여 시기와 상대방이 상속인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유언이나 증여로 몫이 줄어든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청구 기한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금액은 유류분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상속세 신고 6개월(해외 9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9개월, 유류분 청구 1년과 10년입니다.

미리 모아 둘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조회 결과), 사전 증여 내역과 증여일, 채무와 장례비용 증빙, 유언장과 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공제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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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시행 2026.01.02)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 2026.01.02)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시행 2026.01.0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시행 2026.01.02)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시행 2026.01.02)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시행 2026.01.0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 2026.01.02)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시행 2026.01.02)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시행 2026.01.0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시행 2026.01.0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시행 2026.01.02)
  13. 민법 제1009조 (시행 2026.03.17)
  14. 민법 제1112조 (시행 2026.03.17)
  15. 민법 제1115조 (시행 2026.03.17)
  16. 민법 제1117조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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